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제21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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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은 신탁법상 예외적으로 강제집행이 허용되는 제21조 단서의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위탁자에 대한 조세채권으로 수탁자에게 귀속되는 신탁재산인 각 부동산에 관하여 압류한 것은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으로서 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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