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최근 수년간의 징계사례에 있어 해임처분의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와 2차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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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최근 수년간의 징계사례에 있어 해임처분의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와 2차 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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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21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21조
국가공무원법 제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3조
국가공무원법 제5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56조
국가공무원법 제57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57조
국가공무원법 제63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63조
국가공무원법 제66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가공무원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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