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1누281 판례

해임처분취소등청구의소

대구고등법원 · 2012.06.22 · 사건번호 2011누281

본문

이유·상세 판단

최근 수년간의 징계사례에 있어 해임처분의 사유는 금품 및 향응수수, 성희롱 및 성추행, 무단결근 등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각 행위에 위 징계사유들과 동일시할 정도의 윤리적, 도덕적 비난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1차와 2차 각 시국선언 주도 및 참여 등의 사유만으로 공무원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연결

관련 근거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