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6구합66255 판례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 2017-05-10 · 사건번호 2016구합66255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신탁회사와 신탁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본문

이유·상세 판단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신탁회사와 신탁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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