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대법원 · 2018-03-15 · 사건번호 2017두73402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세 발생 당시 ○○물산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스○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이○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스○이○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발생 당시 ○○물산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스○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이○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스○이○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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