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3402
판례
청구인이 ○○물산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이 건 압류처분의 당부
대법원 · 2018.03.15 · 사건번호 2017두734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세 발생 당시 ○○물산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한 자는 스○이○인으로 봄이 상당하다. 또한 처분청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스○이○인의 법인격이 부인되거나, 스○이○인 명의의 주식이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이와 전제를 달리하여 원고에 대해 2차납세의무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관련 법령
구 지방세법 제22조 제2호, 제105조 제6항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4조 · 실질과세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2조 · 등기자료의 통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2조 · 세액계산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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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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