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7두73679
판례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대법원 · 2018.03.15 · 사건번호 2017두736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신탁받은 금전으로 사업용 토지를 취득함에 있어 잔금지급일이나 등기일 당시에는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 부분과 그 외의 부분을 구획할 수 없어 조합이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취득세액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조합으로서는 사업시행계획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나타난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 등에 근거하여 잠정적으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추후 이전고시에 따라 비조합원 분양용 토지의 비율이 확정되면 그에 따라 정확한 취득세액을 산정하여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를 함으로써 정당한 세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다고 함이 상당하다.
관련 법령
지방세법 제7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연결
관련 근거
도시개발법 제34조 · 체비지 등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0조 · 환지처분관련 근거 법령도시개발법 제48조 · 임대료 등의 증감청구관련 근거 법령민사소송법 제420조 · 판결서를 적는 방법관련 근거 법령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 대항력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5조 · 과세대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10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4조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4조 · 과세면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5조 · 담배의 반출신고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조 · 비과세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관련 근거 법령행정소송법 제8조 · 법적용례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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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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