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이 사건 조례에서 분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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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이 사건 조례에서 분양계약이 있는 경우에도 특별히 비과세 내지 면제한다거나 과세를 유예한다는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았으므로 조세감면 등을 신뢰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단순한 기대에 불과할 뿐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서 마땅히 보호되어야 할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는 볼 수 없고,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가 분양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일 뿐, 수분양자 또는 그로부터 전매한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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