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6027 판례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 2015-04-09 · 사건번호 2014두46027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고지서 송달…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의 증명의 정도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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