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4두46027
판례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에 대한 압류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대법원 · 2015.04.09 · 사건번호 2014두46027
본문
이유·상세 판단
납세고지서 등 서류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주소가 불분명한 적도 없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할 이유도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나머지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서 역시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납세고지서 송달 사실의 증명의 정도와 지방세 납세고지서의 보존기간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연결
관련 근거
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5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30조 · 신고 및 납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조 ·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의 적용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1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52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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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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