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소기업기본법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37조
중소기업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7-01 · 조문 3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중소기업이 나아갈 방향과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 나아가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국민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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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정경쟁 및 동반성장의 촉진제11조 사업 영역의 보호제12조 공제제도의 확립제13조 중소기업자의 조직화제14조 국제화의 촉진제15조 인력 확보의 지원제16조 소기업 대책제17조 지방 소재 중소기업 등의 육성제18조 법제 및 재정 조치제18의2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과 투자제19조 금융 및 세제 조치제19의2조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제20조 중소기업 육성계획 수립 및 연차 보고제20의2조 중소기업빅데이터플랫폼의 구축ㆍ운영제20의3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제20의4조 중소기업정책심의회제20의5조 협의 및 조정제21조 중소기업 실태조사제22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설치제23조 의견 제출 등제24조 행정지원 등제25조 전문연구평가기관의 지정 등제25의2조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의 설립제26조 중소기업 주간제27조 중소기업 확인자료 제출제28조 과태료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중소기업자 등의 책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