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68360 판례

감면 규정과 부동산투자회사 중과세 배제 규정의 중복 적용 여부

서울행정법원 · 2022-02-11 · 사건번호 2021구합68360

핵심 판단

출처 · 판결문 판단 부분 발췌

취득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중과대상 지특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본문

이유·상세 판단

취득과 동시에 이를 ○○쇼핑에게 임대한 사실, 부동산 투자·관리·임대업 등을 영위하고 있을 뿐 유통산업을 전혀 영위하고 있지 않은 사실 등을 고려할 때 원고는 단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보이므로 중과대상

지특법에서 “지방세 특례”란 세율의 경감, 세액감면, 세액공제, 과세표준 공제(중과세 배제 포함)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모두 “지방세 감면”으로 통칭하고 있으며, 제2장은 “감면”이라는 표제 하에 세액감면 뿐만 아니라 중과세율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들(제31조의4 제1항 등) 등도 다수 규정하고 있는 등 중과세율 배제에 관한 규정은 ‘감면 규정’에 해당하므로, 감면율이 높은 현물출자 감면만을 적용함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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