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2014.12.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본문
이유·상세 판단
1.
이 사건 감면조항은 위 개정 법률에서 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위
부칙
조항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감면조항에서 2014.12.31.까지의 적용기한이 만료한 이후에 신축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장래 일정한 기간 내에는 특별히 취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은 문언상 분명하므로 원고의 신뢰를 보호되어야 할 정도의 것으로 볼 수 없는 등 이 사건 감면조항이 적용될 수 없음.
2.
조세심판원에서 이 사건 감면조항과 유사한 경우에 착공시를 기준으로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결정한 바 있을 뿐인데, 처분에 대한 행정적 불복 기관으로서 과세관청과 독립되어 있는 조세심판원의 결정을 과세관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감면조항에 관하여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거나 평균적인 납세자로 하여금 합리적이고 정당한 기대를 가지게 할 만한 신뢰를 부여하였다고 할 수 없다.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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