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18구합4279
판례
이월공제(연구비)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청주지방법원 · 2019.06.13 · 사건번호 2018구합4279
본문
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회법 제37조 · 상임위원회와 그 소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 · 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조 · 과세표준의 기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44조 · 납세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9조 · 납세지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94조 ·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6조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시 적용순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3조 · 기장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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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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