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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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구 지방세법 하에서 연구비 등이 법인지방소득세에서 세액공제 및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가 아니라 일종의 반사적 이익에 불과하므로, 개정 지방세법에 의하여 원고가 법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하여 연구비 등에 대한 세액공제의 이익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익을 받는 자들과 비교할 때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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