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향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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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입법자의 의사가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하여 향후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을 배제하려는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지방세법 개정 이후에 법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를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를 넘어서서 이미 원인관계가 완료되어 신뢰가 형성된 납세의무자의 신뢰이익까지 배제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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