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1구합25402
판례
이월공제(외국납부법인세액) 효과의 법인지방소득세 적용 여부
대구지방법원 · 2022.05.12 · 사건번호 2021구합25402
본문
이유·상세 판단
원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기 이전인 2013년 사업연도까지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하였는데, 첫째, 당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법인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었던 점, 둘째, 납세의무자인 원고로서는 당해 사업연도에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면서 구 법인세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공제한도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을 당장 공제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추후 공제받을 수 있다고 믿고 외국납부세액을 지출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셋째, 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제적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납부세액 등을 지출한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향후 일정한 기간동안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뢰는 법인세의 경우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대한 것이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수 없는 점, 넷째, 이미 법인세액에서 공제할 대상인 외국납부세액의 지출이라는 원인사실이 있었고 법인세에서 공제할 금액이 확정되었고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공제가 허용되지 않았지만,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규정에 따라 장래 이월공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에 대하여는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종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에 적용되었던 이월세액 공제에 대한 원고의 신뢰는 보호될 만한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를 단순한 기대 또는 반사이익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다.
연결
관련 근거
국세기본법 제13조 ·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45조 · 수정신고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5조 · 불복관련 근거 법령국세기본법 제57조 · 심사청구 등이 집행에 미치는 효력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14조 · 각 사업연도의 소득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21조 · 세금과 공과금의 손금불산입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3조 · 납세의무자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5조 · 세율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57조 ·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0조 · 과세표준 등의 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66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5조 · 중간신고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7조 · 결정 및 경정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89조 · 징수관련 근거 법령법인세법 제94조 ·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관련 근거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103조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03조 · 과세표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15조 · 세율의 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법 제85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03조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23조 · 주주등의 자산양도에 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의 농어업 관련 사업 등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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