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조사 당시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공실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득일(2017.3.27.)부터 3년 이내(2020.3.27.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아울러 원고가 2018.12.5.까지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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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현장 조사 당시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공실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득일(2017.3.27.)부터 3년 이내(2020.3.27.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아울러 원고가 2018.12.5.까지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2018.12.6.부터 2020.3.27.까지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2.27. 당시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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