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누10714 판례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한 부동산을 3년 내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은데 대해 정당한 사유 여부

대전고등법원 · 2023.07.18 · 사건번호 2023누1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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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상세 판단

현장 조사 당시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공실 상태로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취득일(2017. 3. 27.)부터 3년 이내(2020. 3. 27. 이내)에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아울러 원고가 2018. 12. 5.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에게는 2018. 12. 6.부터 2020. 3. 27.까지 15개월 이상의 시간이 남아 있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20. 2. 27. 당시 이 사건 건물에 종전 소유자의 상호가 그대로 남아있었고, 이 사건 건물이 공실 상태로 있었는바, 원고가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부동산을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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