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 그 기간 경과의 이익을 받는 당사자가 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경우, 민법 제184조 제1항을 유추적용하여 제척기간 경과로 인한 권리소멸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甲 주식회사가 해상운송인인 乙 주식회사와 체결한 운송계약에 따라 수하인으로서 인도받은 화물이 인도 당시 이미 손상된 상태였고, 甲 회사가 화물을 인도받은 때부터 상법 제814조 제1항에서 정한 제척기간 1년이 지난 뒤에 乙 회사에 화물의 손상에 대하여 ‘보험처리가 완결되지 않아서 Time bar(구상시효) 연장이 필요하다.’는 요청을 하자, 乙 회사가 연장에 동의하는 회신을 하였다가 제척기간의 문제를 인식하고 甲 회사에 자신의 연장 동의가 무효임을 알렸는데, 이후 甲 회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丙 보험회사가 甲 회사의 손해배상채권을 대위취득하였다며 乙 회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위 소가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보면서, 乙 회사가 제척기간이 지난 사실을 알면서도 기간 경과로 인한 법적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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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1] 상법 제814조 제1항, 민법 제184조 제1항 / [2] 상법 제814조 제1항, 민법 제18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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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18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184조
민법 제8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민법 제814조
상법 제814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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