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의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대위하는 경우, 대위의 범위(=공단부담금 중 가해자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및 여기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급여 이후 가해자 또는 그 보험자가 손해배상 명목으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돈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불법행위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후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의 범위(=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하고 가해자의 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경우,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으로 지급한 돈이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지 않다면 그 돈은 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할 책임보험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제1항, 상법 제719조, 제724조 제1항, 제2항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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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
상법 제5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58조
상법 제719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719조
상법 제8조원문 인용 확인 · 조문/시행본 검증 대기상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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