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32752 판례

기타(금전)·부당이득금

대법원 · 2024.09.12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32752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재판상 자백의 의미 / 자백에 해당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준비서면 등이 법원에 제출되어 상대방에게 송달되고 변론기일이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 또는 진술간주된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기 전에 자신에게 불이익한 진술을 하고 상대방이 이를 명시적으로 원용하거나 그 진술과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법원이 재판상 자백과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당사자가 어떤 법률효과를 주장하면서 부주의 또는 오해로 명백히 간과한 법률상 사항이 있거나 그 주장에 법률적 관점에서 보아 모순이나 불명료한 점이 있는 경우, 사실심법원이 부담하는 석명 또는 지적의무의 내용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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