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에 이해관계가 있는 재정비촉진구역 안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본문
관련 법령
헌법 제23조 제1항,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6호, 제15조 제3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제13조 제4항 제1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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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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