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추5125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24.10.25 · 선고 · 사건번호 2022추5125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에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비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으로부터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에 해당함에도 이를 세무사에게 허용하는 것은 공인회계사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함으로써 확정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의 ‘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의 ‘회계에 관한 감사·증명’으로 볼 수 없고, 위 조례안이 ‘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위반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지방자치법 제13조 제2항, 제28조, 제32조, 제117조 제3항, 제150조, 제192조 제1항,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공인회계사법 제2조, 제50조
연결
관련 근거
공인회계사법 제13조 · 사무직원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15조 · 공정ㆍ성실의무등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16조 · 회칙준수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2조 · 직무범위관련 근거 법령공인회계사법 제50조 · 업무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17조 · 사무의 위임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3조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조 · 국가사무의 처리 제한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50조 · 결산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72조 · 협의회의 자료제출 요구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192조 · 지방의회 의결의 재의와 제소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28조 · 조례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32조 · 조례와 규칙의 제정 절차 등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제83조 · 회의규칙관련 근거 법령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 검사위원의 선임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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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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