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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LAW · 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4-04-27

조문 43개
제1조
목적
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
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
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
제13의2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
제15조
사업시행자
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
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
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
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제19의2조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
제2조
정의
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
제20의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
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
제22조
지방세의 감면
제23조
부담금의 면제
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
제25의2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
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
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
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
제30의2조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
제30의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1조
임대주택 등의 건설
제32조
제33조
토지 등 분할거래
제34조
도시재정비위원회
제35조
감독 등
제36조
자료의 제출 요구 등
제37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신청 등
제5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제6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요건
제7조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제8조
행위 등의 제한
제9조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