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4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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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3-12-26 · 시행 2026-07-01 · 조문 4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의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의 개선,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의 회복을 위한 사업을 광역적으로 계획하고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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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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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0의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기반시설의 설치계획제11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분담 등제12조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제13조 재정비촉진계획 결정의 효력제13의2조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제14조 재정비촉진지구의 사업시행 총괄관리제15조 사업시행자제16조 민간투자사업 등제17조 사업협의회의 구성제18조 사업시행의 촉진제19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제19의2조 우선사업구역에 관한 특례제2조 정의제20조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의 특례제20의2조 증가용적률에 대한 주택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특례제21조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특례제22조 지방세의 감면제23조 부담금의 면제제24조 특별회계의 설치 등제25조 교육환경의 개선을 위한 특례제25의2조 「국유재산법」 등에 관한 특례제26조 비용 부담의 원칙제27조 재정비촉진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제28조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 등제29조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등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제30조 세입자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등제30의2조 영세 상인 및 상가 세입자 대책제30의3조 재정비촉진지구의 범죄 예방
제31조 ~ 제9조 (13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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