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3다200321 판례

임금

대법원 · 2024-12-26 · 선고 · 사건번호 2023다200321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이루어진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판단하는 기준

[2]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유효한 정함이 없는 경우, 법원은 최저임금 미달 여부 및 미달액 판단 등을 위해 근로관계 당사자들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甲 택시회사가 2008.3.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 시행되기 하루 전 노동조합과 소속 택시운전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을 1일 3.5시간으로 정하는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데,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한 乙 등이 위 소정근로시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甲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최저임금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임금협정의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하면서도 임금협정 이전의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乙 등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제5항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50조, 제11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민법 제105조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제17조, 제50조, 제114조, 최저임금법 제6조,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1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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