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4다278727
판례
점유회수
대법원 · 2024.12.24 · 선고 · 사건번호 2024다27872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도 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2] 甲 등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며 토지에 관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청구권 등을 이유로 점유권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관련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연결
관련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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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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