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2두63713 판례

개발계획승인처분중조건무효확인등

대법원 · 2025-09-11 · 선고 · 사건번호 2022두63713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주택건설촉진법 제36조의 입법 취지 / 지방자치단체가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를 지는 간선시설 중 도로의 설치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의 ‘기간이 되는 도로’의 의미(=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7호의 ‘기간도로’) / 어떤 시설이 위 시행령 조항의 적용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에 설치 및 설치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고 하기 위한 요건

본문

관련 법령

구 택지개발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호(현행 제2조 제5호 참조), 제14조 제1항(현행 제14조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2003.5.29. 법률 제6916호 주택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8호(현행 주택법 제2조 제17호 참조), 제36조 제1항 제1호(현행 주택법 제28조 제1항 제1호 참조), 제3항(현행 주택법 제28조 제3항 참조), 제4항(현행 주택법 제28조 제6항 참조), 구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2003.11.29. 대통령령 제18146호 주택법 시행령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5조 제4항 [별표 6] 제1호(현행 주택법 시행령 제39조 제5항 [별표 2] 제1호 참조), 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002.12.26. 대통령령 제178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7호

연결

문서 기준 관련 조문·시행본

원문에서 법령 인용은 확인됐지만 해당 조문 본문과 문서 기준 시행본의 자동 대조가 끝나지 않은 항목입니다. 확정 연결로 해석하지 마세요.

더 찾아보기

기관 원문

법제처에서 원문 열기 (새 창)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용입니다.

다음 탐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