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6070 판례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대법원 · 2025-09-25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6070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구 개인정보 보호법상 허용된 권한 초과 개인정보 유출 금지에도 불구하고 재판 과정에서 소송상 필요한 주장의 증명이나 범죄혐의에 대한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소송서류나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및 고소·고발 또는 수사절차에서 범죄혐의 소명이나 방어권 행사를 위하여 개인정보가 포함된 증거자료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경우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에 해당하여 형법 제2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이러한 정당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본문

관련 법령

구 개인정보 보호법(2023.3.14. 법률 제192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 제3호, 제71조 제6호(현행 제71조 제10호 참조), 형법 제20조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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