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CEDENT · 2025도9446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 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문제된 사건]
대법원 · 2025.10.30 · 선고 · 사건번호 2025도9446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본문
이유·상세 판단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이라 한다) 제9조 제2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 그 행위의 위험성 및 처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마약거래방지법 제9조 제2항 위반 행위에는 약물이나 그 밖의 물품 자체를 마약류로 인식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그 물품 내부에 마약류가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그 물품을 양도·양수 또는 소지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관련 법령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 제2조 제1항, 제9조 제2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연결
관련 근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마약류 취급의 보고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 정의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 수수 등의 제한관련 근거 법령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1조 · 목적관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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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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