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대법원 · 2025-09-04 · 선고 · 사건번호 2025다213167
판결 요지
출처 · 원문 발췌
[1] 민사재판에서 관련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을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 총액에 포함되는 금품의 범위 및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는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3] 근로자의 퇴직을 즈음한 일정 기간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으로 인한 임금액의 변동으로 근로기준법 등이 정한 원칙에 따라 산정한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하게 적거나 많은 경우,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타당한 다른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따로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4] 甲은 乙이 운영하는 미용실에서 근무하면서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미용시술에 관한 선불권 등 매출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받았고, 甲이 퇴직한 후 乙은 甲이 지급받은 수수료에서 ‘선불권 매출 중 甲이 시술하지 않아 乙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금원’을 공제한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출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데, 甲이 乙을 상대로 퇴직 전 3개월간 乙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총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甲이 퇴직 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수수료 중 미시술분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한 것은 부당한데도, 위 형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한 甲의 퇴직금 액수를 그대로 인용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5] 퇴직한 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 온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는 방법
본문
관련 법령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3]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4]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5호, 제6호,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02조 / [5]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제3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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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최저임금법 제6조
최저임금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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