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1조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는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때에 지정된 목적 외의 용도에 기금을 사용하지 못한다.
②대여받거나 보조받은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대여 또는 보조를 취소하고 이를 회수한다.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대여를 신청한 자 또는 기금의 대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대여 신청을 거부하거나, 그 대여를 취소하고 지출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 <신설 2011.4.5>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여를 신청한 경우 또는 대여를 받은 경우
2.잘못 지급된 경우
3.「관광진흥법」에 따른 등록ㆍ허가ㆍ지정 또는 사업계획 승인 등의 취소 또는 실효 등으로 기금의 대여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4.대여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을 수 없다. <신설 2011.4.5, 2021.4.13>
1.제2항에 따라 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대여받거나 보조받은 자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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