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기금의 용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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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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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대여(貸與)할 수 있다.
1.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
2.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
3.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4.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관광 편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ㆍ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ㆍ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1.6.15>
③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3.5, 2021.8.10, 2025.4.8>
1.국외 여행자의 건전한 관광을 위한 교육 및 관광정보의 제공사업
2.국내외 관광안내체계의 개선 및 관광홍보사업
3.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에 대한 교육훈련사업
4.국민관광 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사업
5.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사업
6.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에서의 공공 편익시설 설치사업
7.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사업
8.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교통ㆍ편익시설 설치 등 「관광진흥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무장애 관광 환경 조성사업
9.전통관광자원 개발 및 지원사업

9의2. 감염병 확산 등으로 관광사업자(「관광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관광사업자를 말한다)에게 발생한 경영상 중대한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사업

10.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④기금은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
1.「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2.「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의 건립 및 확충 사업
3.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
4.그 밖에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기금은 신용보증을 통한 대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1.「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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