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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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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