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8조 (기금의 수입과 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의 수입은 제2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②기금의 지출은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용도를 위한 지출과 기금의 운용에 따르는 경비로 한다. <개정 2023.8.8>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7개 · 전시산업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전시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관광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