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4조 (기금의 회계연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기금의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관광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