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12조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조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금에서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그 업무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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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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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제8조 · 기금의 수입과 지출제9조 · 기금의 회계 기관제10조 · 기금 계정의 설치제11조 · 목적 외의 사용 금지 등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2조 · 납부금 부과ㆍ징수 업무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13조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