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기금의 관리)
①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조(기금의 관리)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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