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 (기금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2.29>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금의 집행ㆍ평가ㆍ결산 및 여유자금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민간 전문가를 고용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제2항에 따른 민간 전문가의 고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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