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위원회기금운용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장관종합적인대통령령조직과설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2.29>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8개 · 기금의 설치 및 재원·기금의 관리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9 시행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