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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 기금의 설치 및 재원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 · 2025-10-09공포 · 2025-04-08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11.28>
1.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
2.「관광진흥법」 제30조에 따른 납부금
3.제3항에 따른 출국납부금
4.「관세법」 제176조의2제4항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
5.기금의 운용에 따라 생기는 수익금과 그 밖의 재원
국내 공항과 항만을 통하여 출국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1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기금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4.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2011.4.5>
제3항에 따른 납부금의 부과ㆍ징수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5>
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 단서는 제외한다)에 따른다. <신설 202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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