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제2조 (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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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관할수역내의 어업허가) 관할수역내에서 어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66.4.23, 1996.8.8,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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