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어업자원보호법 · 법률 · 공포 2017-03-21 · 시행 2017-09-22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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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4조 (4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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