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제1조 (관할수역)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조문 요약

어업자원 보호 관할수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해안 및 조문에 열거한 9개 선분 사이의 해양이다. 경계는 함경북도 우암령에서 지정 좌표들을 거쳐 마안도 서단과 한만국경 서단의 교차선까지 이어진다.
어업자원보호법의 적용 수역은 조문에 열거된 해안ㆍ좌표ㆍ선분 경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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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조(관할수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의 해안과 좌의 제선을 연결함으로써 조성되는 경계선간의 해양을 어업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관할수역(以下 管轄水域이라 稱함)으로 한다.', ' ㄱ. 함경북도 경흥군 우암령 고정으로부터 북위 42도15분, 동경 130도 45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ㄴ. 북위 42도 15분, 동경130도 45분의 점으로부터 북위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에 이르는 선', ' ㄷ. 북위 38도, 동경 132도 5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ㄹ. 북위 35도, 동경 130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에 이르는선', ' ㅁ. 북위 34도 40분, 동경 129도 10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에 이르는선', ' ㅂ. 북위 32도, 동경 127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2도, 동경124도의 점에이르는 선', ' ㅅ. 북위 32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에 이르는 선', ' ㅇ. 북위 39도 45분, 동경 124도의 점으로부터 (平安北道 龍川郡 薪島列島)마안도서단에 이르는 선', ' ㅈ. 마안도 서단으로부터 북으로 한만국경의 서단과 교차하는 직선']]

2. 조문 관계도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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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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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어업자원 보호 관할수역은 한반도와 부속도서 해안 및 조문에 열거한 9개 선분 사이의 해양이다. 경계는 함경북도 우암령에서 지정 좌표들을 거쳐 마안도 서단과 한만국경 서단의 교차선까지 이어진다.

어업자원보호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7-09-22 시행된 어업자원보호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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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