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원보호법 제3조 (벌칙)

공식 조문
시행 · 2017-09-22공포 · 2017-03-21법률소관 ·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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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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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벌칙) 전조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소유 또는 소지하고 있는 어선, 어구, 채포물, 양식물 및 그 제품은 이를 몰수한다. <개정 2017.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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