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0-0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삭제 <2005.1.2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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