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자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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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은 국제금융기구에 출자를 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미합중국통화 또는 그 밖의 자유교환성 통화나 금(金)ㆍ지금(地金) 또는 내국통화로 그 출자금을 한꺼번에 또는 분할하여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제2항에 따라 발행하는 증권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그 증권은 제4조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양수(讓受)할 수 없다.
④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⑤제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 발행하는 증권에 관하여는 제3항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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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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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내국통화로 출자하는 경우에 그 출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내국통화로 표시된 증권으로 출자할 수 있다.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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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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