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약칭 국제금융기구가입법 ·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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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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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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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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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