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4조 (증권에 대한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이 각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하여 각 국제금융기구의 협정을 이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는 제3조에 따라 출자한 증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각 국제금융기구가 지급을 청구하면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급의 청구를 받은 경우에 지급할 재원(財源)이 부족하여 그 청구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거나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그 금액에 상당하는 증권을 해당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매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③정부는 제2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매입한 증권에 대해서는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입한 날부터 그 매입대금을 상환하는 날까지의 이자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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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조문 인용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 조문 인용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 조문 인용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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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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