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1-02 시행2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2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86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3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4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2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8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1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7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6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47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3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6호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법률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중 본문에 따른 시행일 전에 공포되었으나 본문에 따른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3. 제3조 · 출자방법
  4. 제4조 · 증권에 대한 지급
  5. 제5조 · 위원
  6. 제6조 · 임치소
  7.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