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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
제2조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조문 본문
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 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7.12.26, 2019.11.26>
1. 국제통화기금
2. 국제부흥개발은행
3. 국제개발협회
4. 국제금융공사
5. 아시아개발은행
6. 아프리카개발기금
7. 아프리카개발은행
8. 상품공동기금
9. 국제투자보증기구
10. 유럽부흥개발은행
11. 국제결제은행
12. 미주개발은행
13. 미주투자공사
14. 다자투자기금
15. 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 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 중미경제통합은행
② 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 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다음 연도 출자 계획
2. 해당 연도 출자 실적
3. 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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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3조 출자방법
"④ 제2조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출자금을 납입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인용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 출자금 또는 출연금
"제2조제5항에 따라 국제통화기금에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납입대상별 납입금액은 별표 1"
인용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한국은행을 통한 출자금의 납입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각 국제금융기구에의 출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은행으로 하여"
인용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보고
"제6조(보고) 한국은행총재는 제2조에 따라 출자금을 납입한 때와 법 제4조에 따라 증권에 대한 지급을 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④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국제금융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
인용
법인세법 시행령
제37조 기부금의 손금산입 범위 등
"방자치단체에 기증한 금품의 가액과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출연한 금품의 가액을 포함한다."
인용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 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제40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견 훈련 용역
마. 외국 공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제금융기구로부터 받은 차관자금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
위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8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⑤ 법 제2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구"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국제결제은행(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을 말한다."
인용
해외건설 촉진법 시행령
제29조의12 차입
"1.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2.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인용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3조 민간위원의 전문성에 관한 요건
"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었던 사람
4.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국제금융기구(이하 이 조에서 "국제금융기구"라 한다),"
인용
한국투자공사법 시행령
제3조 민간위원의 자격요건 등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부터 제1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제금융기구
나"
인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9조 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국제금융기구가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의 동의를"
cites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 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
인용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0조
"④ 규칙 제1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금융기구가 원화표시채권을 발행하기 위하여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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