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출자대상기구와 출자금)
①이 법에서 "국제금융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15.12.22, 2017.12.26, 2019.11.26>
1.국제통화기금
2.국제부흥개발은행
3.국제개발협회
4.국제금융공사
5.아시아개발은행
6.아프리카개발기금
7.아프리카개발은행
8.상품공동기금
9.국제투자보증기구
10.유럽부흥개발은행
11.국제결제은행
12.미주개발은행
13.미주투자공사
14.다자투자기금
15.아시아 인프라 투자은행
16.아세안 및 한ㆍ중ㆍ일 거시경제조사기구
17.중미경제통합은행
②정부는 국제금융기구에 출자(출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한국은행이 출자하는 국제결제은행의 경우
2.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이 납입하는 경우
③정부는 출자금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정여건과 출자수요에 대한 탄력적 대응 등을 고려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출자금을 납입하게 할 수 있다.
④정부는 제3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 하여금 납입하게 할 경우에는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다음 연도 출자 계획
2.해당 연도 출자 실적
3.그 밖에 국제금융기구 출자에 관한 중요 사항
⑤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출자금액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