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관세법물품양도승인세관장관세면세대상자였던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면세대상자나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양도를 위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알선을 하는 자에게 소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搬入)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제2항 및 제27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