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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8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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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

면세대상자나 면세대상자였던 자가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을 대한민국 내에서 비면세대상자에게 양도(양도를 위하여 그 위탁을 받은 자 또는 알선을 하는 자에게 소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이 허가한 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반입(搬入)시키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관세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양도의 승인을 제한할 수 있는 범위를 고시한다.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을 양도한 자는 「관세법」 제241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로 본다. 이 경우 「관세법」 제269조제2항 및 제271조제2항을 적용한다.
제1항의 경우에는 「관세법」 제283조부터 제31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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