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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조 · 목적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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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u3000< 아 래 >', '\u3000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6.12.22, 1990.12.31, 1993.12.31, 2006.12.30, 2007.12.31, 2009.1.30,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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