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조문 요약
이하 같다)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적용한다.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관세법임시수입부가세법부가가치세법개별소비세법주세법물품보세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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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비면세대상자가 면세기관, 면세대상자 또는 면세대상자였던 자로부터 협정에 따라 관세를 면제받은 물품(해당 물품을 사용하여 제조된 물품 또는 그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대한민국 내에서 양수(양도 또는 양수의 위탁을 받거나 그 알선을 위하여 소지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적용한다.
②비면세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 전에 양수한 경우에는(해당 물품이 「관세법」에 따라 몰수되거나 물품납부의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그 양수인을 납세의무자로 하고, 양수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관세등을 다 납부하기 전에 해당 물품이 재양도된 경우에는 그 관세등은 최초의 양수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경우에만 그 물품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로부터 징수한다.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양수인, 재양수인 또는 해당 물품을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한까지 그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하게 하고, 그 운반 및 보관에 든 비용을 반입명령을 받은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④세관장은 제3항에 따라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이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물품일 때에는 지체 없이 납세의 고지(告知)를 하여야 하며, 고시되지 아니한 물품일 때에는 그 물품을 장치장소에 유치(留置)한다.
⑤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제4항에 따라 유치된 물품을 포함한다)이 「관세법」에 따른 장치기간이 지난 것일 때에는 그 물품을 「관세법」 제210조에 따른 물품으로 본다. 이 경우 그 물품에 대한 관세등은 매각한 날에 적용되는 법령과 그 당시 물품의 성질 및 수량에 따라 징수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적용받는 물품은 「관세법」에 따른 외국물품으로 보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관세등을 징수한 경우에는 해당 물품은 「관세법」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⑦제8조제1항에 따른 양도의 신고 및 승인,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검사, 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ㆍ검사 및 신고수리는 해당 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경우에는 한꺼번에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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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하 같다)할 때에는 그 양수를 수입으로 보고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을 적용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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