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입출항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②군용선이나 군용기가 협정 제9조에 따라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 인원수만을 적는다.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5개 · 물품의 장치·준용규정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0개 펼치기
주한미군관세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