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 (입출항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조문 요약

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입출항 절차관세법군용선이나여객명부군용기물품여객출항허가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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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군용선이나 군용기가 협정 제9조에 따라 세관검사를 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거나 여객을 탑승시키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의 적하목록과 여객명부에는 그 취지와 해당 물품의 총중량 및 여객 인원수만을 적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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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군용선이나 군용기에 대해서는 「관세법」 제135조부터 제137조까지, 제140조부터 제144조까지 및 제3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5조에 따른 입항보고, 적하목록, 선용품(船用品)ㆍ기용품(機用品) 목록 및 여객명부의 제출과 같은 법 제136조에 따른 출항허가신청서 제출은 예외로 한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1 시행된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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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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