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3조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용선이 협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물품을 싣고 있을 때에는 그 물품의 무게가 모든 적재물품의 무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관세법」 제134조제2항에 따라 산출한 해당 선박의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 상당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로 징수한다.
②군용기가 「관세법」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외국을 왕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군용선의 선장 또는 군용기의 기장은 해당 선박 또는 항공기가 군용선 또는 군용기임을 세관에 증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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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3조 · 개항이 아닌 지역에 대한 출입허가수수료의 징수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입출항 절차제6조 ·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제7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제8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제9조 ·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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