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12.31]', '[법률 제9902호 부칙 단서규정(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 법률과 관련한 제1조, 제6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따라 제12조는 2028.1.1부터 시행되며, 2027.12.31까지는 아래의 내용(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폐지와 관련된 부분)으로 시행됨.', '\u3000< 아 래 >', '\u3000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주세법」 제21조 및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제6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개정 1993.12.31, 2006.12.30, 2009.1.30,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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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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