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1공포 · 2024-12-31법률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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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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