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의 실시에 따른 관세법 등의 임시특례에 관한 법률 제12조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을 시행하기 위하여 「관세법」, 「임시수입부가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및 「주세법」의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 제9조에 따라 징수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개별소비세법」 제8조 및 「주세법」 제21조에 따른다. 이 경우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과세가격은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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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관세 등 각종 세금의 추징제7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제조 등제8조 · 관세 면제 물품의 양도 제한제9조 · 면세물품의 양수와 관세등의 징수제10조 · 관세 및 임시수입부가세의 과세가격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12조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주세의 과세표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